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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28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조전부개정2021.9.2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추천의견을 적어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4조

선발

①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거창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