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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2328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4.12.31.)

제2조의2

장학생의 자격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조이동 등개정 2024.12.31.)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2024.12.31.)
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2024.12.31.)

제3조

추천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2024.12.31.)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
2. 학교 간
3. 읍ㆍ면 간
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2024.12.31.)

제7조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2024.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2024.12.31.)

제8조

삭제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