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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328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9.12.31.)

제2조

이장자격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 11. 17. 2019.12.31.)

제3조

임명·해임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 14)(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 조제목등 개정2019.12.31.)
②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 2019.12.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019.12.31.)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019.12.31.)

제4조

명부관리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0.9.20.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