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① 이장은 행정리구역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0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호신설 2013.01.09)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호신설2023.4.26.)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호이동 2013.01.09. 호이동2023.4.26.)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0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3.01.09)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1.0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ㆍ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4호)(개정 2013.01.09. 2023.4.26.)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4.26.)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2023.4.26.)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ㆍ수련대회: 연 1회(2023.4.26.)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호신설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