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거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25)(개정 2007. 12. 17) <개정 2010.10.6.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거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25)(개정 2007. 12. 17) <개정 2010.10.6. 일괄개정2021.12.29.>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8. 8. 18. 조례 제1482호) (개정 2005. 5. 25)(개정 2006.8.14)<개정 2010.10.6>(개정 2011.11.07)(개정 2013.4.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0.6>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0.10.6>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하게 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③ 의회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하게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하게 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0.10.6>
④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6>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0.10.6>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0.10.6>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6>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6>
1. 군 <개정 2010.10.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 12. 17)<개정 2010.10.6.일괄개정2021.12.29.>
3. 삭제(1994. 9. 12 거창군조례 제1331호)
4.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10.10.6. 일괄개정2021.12.29.>
5. 법 제1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999. 9.11 조례 제1528호 부칙) (개정 2001.10.24 조례 제1628호 부칙)(개정 2002.11.22 조례 제1654호)(개정 2007. 12. 17)<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0.10.6.일괄개정2021.12.29.>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10.10.6><2017.7.1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개정 2010.10.6>
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0.6. 일괄개정2021.12.29.>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0.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6>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6>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6>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0.6>(개정 2011.11.07.일괄개정2021.12.29.)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994. 9. 12 조례 제1331호)<개정 2010.10.6>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1994. 9. 12 조례 제1331호)(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 14)<개정 2010.10.6>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994. 9. 12 조례 제1331호)(개정 2007. 12. 17)<개정 2010.10.6.일괄개정2021.12.29.>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0.6>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 14)<개정 2010.10.6>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0.6>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① 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6>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제 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전문개정 2010.10.6>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 14)<개정 2010.10.6>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0.10.6>(일괄개정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