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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27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5.10. 5)(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2019.1.30. 일괄개정2021.12.29.)

제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개정 2006. 5. 12)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5. 12)
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5. 12)
③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6. 5. 12. 항삭제 2024.11.20.)

제3조

삭제

삭제 <2006. 5. 12>

제4조

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 8. 18 조례 제1373호)

제5조

여비의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5. 8. 18 조례 제1373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06. 5. 12)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5.10. 5)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2024.3.20.)
2. 보조 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2024.3.20.)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899,500원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2. 31)<개정 2009.12.30 개정2014.12.31.2015.12.30>(2016.12.28.2018.1.31. 2019.1.30. 2022.12.28.)

제6조의2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 (조신설 2024.11.20.)

제7조

여비지급 기준

(개정 2006. 5. 12)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2019.1.30. 2022.12.28.)

제8조

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일비와 실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6 조례 제1337호)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거창군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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