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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26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08-01-14공포 2008-01-14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창군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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