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022.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022.12.28.)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2022.12.28.)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전면개정 2002.11.22 조례 제1655호)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2. 17)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조신설2022.12.28.)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2022.12.28.)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