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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3265

경상남도 거창군의회규칙시행 2015-07-06공포 2015-07-06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

변용표식의 규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2015.7.06.)
3. 색상 : 무궁화의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2015.7.06.)

제4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초록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실을 단다.(2015.7.0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2015.7.06.)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배지사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