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3조(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