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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공인조례자치법규 202326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08-01-14공포 2008-01-14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조례는 거창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거창군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8.8.18 조례 제1482호 부칙) (개정 2002.5.9 조례 제1646호 부칙)(개정 2006.8.14)
3. 거창군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거창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창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