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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자치법규 202326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 대상

① 군의회 의원ㆍ위원회 및 군수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일괄개정2026.8.5.)

제7조

작성 및 제출시기

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