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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2326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4-26공포번호 277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