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및 개정 2014.12.31)
제 3조 (운영주체)복지회관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0. 10. 13.>
제 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어린이집(2015.12.10.)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생활용품 판매장(일괄개정2022.2.3.)
7. 이ㆍ미용실 (호삭제 2015.12.10.)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 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용료 수가)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연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가 결정하여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1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용품 판매장, 이ㆍ미용실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015.12.10.일괄개정2022.2.3.)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2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전부개정2015.12.10.)
제 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 15조 (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항삭제 2015.12.10.)
제 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ㆍ면 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 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시설 또는 비품의 가액과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읍ㆍ면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3호 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 (양도금지)복지회관이 임대 또는 사용신고필증을 받은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0. 9. 20>
제 19조 (관리인)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읍ㆍ면장 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읍ㆍ면장이 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3호 개정 2013.12.31.)
제 20조 (물품의 관리)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거창군 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12.31)
제 23조 (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12.31.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