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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25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그 밖에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6)

제7조

상생발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11.06

제9조

삭제 2013.11.06

제10조

삭제 2013.11.06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전통상점가(타조례개정 2017.1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1.0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항신설2015.9.23.)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항이동 및 개정 2015.9.23.)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개정 2015.9.23.)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6)(항전부개정2015.9.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 부적절하거나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마트(대형마트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3.11.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항 신설2013.11.0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항 신설2013.11.06)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조 신설 2012.6.22.)(항신설 2013.11.06)

제14조

삭제 2013.11.06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