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센터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7.1.)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019.7.1.)
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2019.7.1.)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을매주 화요일ㆍ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2019.7.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7.1.)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미생물 공급대장을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2019.7.1.)
① 군수는 거창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조전부개정 2019.7.1.)
~제13조 삭제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