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주민 지원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