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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23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2.8.10.)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2022.8.10.)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8.10.)
②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2022.8.10.)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조제목개정2022.8.10.)
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2.8.10.)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말한다)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2022.8.10.)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0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2.8.10.)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8.10.)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② 군민참여단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활동지원

ㆍ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8.10.)ㆍ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드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제목개정 및 항번호신설2022.8.10.)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항신설2022.8.10.)

제1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2022.8.10.)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항신설2022.8.10.)
1. 여성친화도시ㆍ기업지원ㆍ일자리ㆍ안전ㆍ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ㆍ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2022.8.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022.8.10.)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2.8.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조제목개정2022.8.10.)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2022.8.10.)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전부개정2022.8.10.)

제15조

삭제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