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2026.3.25.)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