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거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거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
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
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