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일괄개정2022.2.3.)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일괄개정202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1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018.12.12.)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2018.12.12.)
2.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2018.12.12.)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2018.12.12.)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6.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ㆍ보급 지원
7.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자립계획과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자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 에너지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지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에너지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
2.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2018.12.12.>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과 관리
2. 공공건물과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과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ㄱ과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와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ㆍ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와 도심으로 차량 진입 억제
3.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2018.12.12.)
①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언(이하 “비전선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군ㆍ군민ㆍ지역주민단체ㆍ사업자ㆍ에너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천협약(이하 “실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군과 군민ㆍ지역주민단체ㆍ사업자ㆍ에너지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각 읍ㆍ면은 주민조직 대표, 직능단체 대표, 주민, 공공시설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18.12.12.)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2018.12.12.)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의 수선
3.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변경
4.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5. 고효율 인버터ㆍ송풍기ㆍ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
6. 고효율 보일러ㆍ냉난방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
7.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 개선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018.12.12.)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8.12.12.)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에너지 절약문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군민,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군민, 사업자, 지역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