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개발담당주사가 된다. (1980. 11. 19 조례 제513호) (2000. 12. 13)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면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00. 12. 13.>
삭제 <2000. 12. 13.>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후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밀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