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6.8.5.)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6.8.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보상액 =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 피해면적 × 피해율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70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