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2016.4.12.)
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2016.4.12.)
삭제(2016.4.12.)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 등이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 합산(2016.4.12.)
2. 동일한 피해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합산(2016.4.12.)
3. 피해농지 등을 2명 이상의 피해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각각 적용(2016.4.12.)
4. 피해농지 등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92016.4.12.)
5. 과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재식면적을 적용하여 산정
가. 배: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
나. 사과: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일반형은 1주당 8㎡, 밀식형은 4㎡ 적용
다. 복숭아: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
라. 단감: 1주당 18㎡ 적용
마. 포도: 1주당 8㎡ 적용
바. 자두: 1주당 62㎡ 적용
사. 매실: 1주당 55㎡ 적용
6. 과수를 제외한 농작물 등 피해는 실측하여 산정(2016.4.12.)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2011.11.07개정)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4.12.)
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때 피해 입증은 피해농업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 작물별 피해율, 생육단계별 비율,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피해농작물 중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락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
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