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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02322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6-02-17공포 2016-02-17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6.2.17.)

제5조의2

군민안전보험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2.17.)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 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하다)은 군의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2. 사업 추진업무 관련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상 기전별 또는 연령대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