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일괄개정2022.8.10.)
①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2022.8.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일괄개정2022.8.10.)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괄개정2022.8.10.)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일괄개정2022.8.10.)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8.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번호신설 2022.8.10.)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괄개정2022.8.10.)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신설2022.8.10.)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자문단은 제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일괄개정2022.8.10.)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