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일괄개정2022.8.10.>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조이동 및 개정 2009.12.30>(조전부개정2022.8.10.)
< 제2조에서 이동 2009.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일괄개정2022.8.10.)
4. 거창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2023.6.28.)
6. 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개정 2009.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2.30.>(일괄개정202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일괄개정2022.8.10.)
②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괄개정2022.8.10.)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일괄개정2022.8.10.)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일괄개정2022.8.10.) <개정 2009.12.30>
군수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일괄개정2022.8.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0>(일괄개정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