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소통과장(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