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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2320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신설 2018.12.26. 2023.4.26.)

제4조

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ㆍ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제목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