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9.293 타조례개정)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또는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기ㆍ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