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삭제<2025.5.7.>
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
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5.6.10.조삭제 및 이동2018.12.26.)(조전부개정2022.8.10.)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2013.12.31. 2015.6.10.)
② 축제극장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 12.31. 2015.6.10. 2025.5.7.)
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3.12.31)<조삭제 및 이동2018.12.26)(항이동2021.9.29.)(항삭제 및이동 2022.8.10.)
(조 신설 2015.6.10.조 삭제 및 이동 등2018.12.26)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내 음식점ㆍ숙박업소ㆍ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2022.8.10.)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호신설2025.5.7.)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타조례개정 2025.9.24.조례 제2972호)
6.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항전부개정 2021.9.29. 2022.8.10. 호이동2025.5.7.호이동2025.9.24.)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항전부개정 2025.5.7.)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항전부개정2025.5.7.)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ㆍ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2018.12.26)(2021.9.29.)(항이동및개정 2022.8.10. 2025.5.7.)
(개정 2007. 5. 25.조이동 등 2018.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개정 2013.6.12 개정 2015.6.10.)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개정 2013.6.12)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개정 2009.3.18 개정 2013.6.12.2018.12.26) 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2018.12.26)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호신설 2021.9.29.후단신설2025.5.7.)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호신설 2021.9.29.) 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09.3.18)(개정 2013.6.12)(호이동 2021.9.29.)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조이동2018.12.26.)(조전부개정 2022.8.10.)
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3.18 2013.12.31)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타조례개정2024.3.20.
삭제<2025.5.7.>
삭제 <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