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