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조 전부개정 2016.11.23.)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16.11.23.)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1.23.)
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항 신설 2016.11.23.)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2016.11.2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1.23.)
③ 삭제(2016.11.23.)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2016.11.23.)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2016.11.23.)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2016.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항신설 2016.11.23.)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8. 1. 14)(2016.11.23.)(타조례개정 2021.9.29.)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조 신설 2016.11.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