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괄개정2022.8.10.)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같은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22.8.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6. 29 조례 제1064호 일괄개정2022.8.1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일괄개정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