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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02319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ㆍ통신ㆍ서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ㆍ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구제 처리 중지

군수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자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소비자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6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ㆍ근로자ㆍ경제인 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