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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319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8-03-28공포 2018-03-28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2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 '18.3.28.)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18.3.28.)

제15조

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성비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8.3.28.)

제16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양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8.3.28.)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8.3.28.)

제17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8.3.28.)
③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18.3.28.)

제22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18.3.28.)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8.3.28.)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18.3.28.>

제26조

여성의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18.3.28.)

제28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18.3.28.)

제29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8.3.28.)
② 군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8.3.28.)

제30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18.3.28.)

제31조

삭제

삭제<'18.3.28.>

제32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8.3.28.)

제33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8.3.28.)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8.3.28.)

제35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8.3.28.)

제36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8.3.28.)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1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