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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18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4-10-01공포 2014-10-0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군의 임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연구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학력 인정제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