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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17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2조

삭제 2013.8.14.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
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2.10.16.)
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 전문개정 2012.10.16.)

제5조

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4.28.)
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2012.10.16. 2021.4.28.)

제6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개정 2012.10.16.)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8조

신고사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9조

급수설비 소유권 변경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10조

급수업종 변경신고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1조

상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

조례 제31조에 따른 상수도계량기의 수리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제12조

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조 전문개정 2012.10.16. 2021.4.28.)

제13조

운반급수

①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그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의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5조

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개정 2012.10.16.)
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같은 달 납기분과 해당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원상회복 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량에 의하여 계량한다.(개정 2012.10.16.)
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설비의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개정 2012.10.16.)
③ 제 2항의 인정조정은 가사용에 있어서 5명까지를 기준 수량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평당 0.12세제곱미터, 자가용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에 대하여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2.10.16.)

제16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 수량을 급수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가구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16.)
② 일반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7조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상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0.16.)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4.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분할적용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0.16.)

제18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
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4.28.)
③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항이동2021.4.28.)

제19조

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5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50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10.16.)

제21조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조 신설 2013.8.14.)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이하 “개량공사비”라 한다)의 지원규모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 재축, 증ㆍ개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3.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 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③ 개량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서
④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량공사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조신설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