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2021.9.3.)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2021.9.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021.9.3.)
2. “시공”이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8.14. 호삭제및 이동 개정2021.9.3.)
(개정 2012.6.22.전문개정 2013.8.14)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2021.9.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산증명서
5.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6.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전문공사 면허증사본 (신설 1993. 1. 7 규칙 제672호)(개정 2008. 1. 14)
(전문개정 2013.8.14)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내 급수전 매 3천전 마다 1개 업체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수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삭제 <1999. 6. 26.>
삭제 <2021.9.3.>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99. 6. 26)(개정 2012.6.22)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전문개정 2013.8.14))
~제10조 삭제 <2021.9.3.>
삭제 1999. 6. 26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6.22)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개정 2013.8.14)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준공검사확인증을 급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떤 이유로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개정 2012.6.22)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 공사 면허 취득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 7 규칙 제672호)(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개정 2013.8.14. 2021.9.3.)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2.6.22)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사람이 개업 하였을 때(개정 2013.8.14)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3.8.14)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행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22 개정 2013.8.14)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개월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개월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2개월(호삭제 및 이동 2021.9.3.)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6.22)(호 전문개정 2013.8.14)
1.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요건에 미달될 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제19조에 따른 대행업 정지처분을 지정기간내 연 2회 이상 받았을 때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지정 효력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서만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22)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3.8.14)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