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한다. (2019.5.15.)
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노인문제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②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여성의 자질향상 및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3. 지역사회 봉사 및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
4.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재활상담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2019.5.15.)
② 여성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2019.5.15.)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2019.5.15.>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2019.5.15.)
②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식비는 매년 초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항삭제등 2019.5.15.)
삭제<2019.5.15.>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