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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17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ㆍ여성ㆍ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
②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에 둔다.(개정 2013.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개정 2013.12.31.)
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주요시설

① 노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3.12.31.)
1. 사무실, 강당(대ㆍ소), 회의실, 생활ㆍ건강상담실
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ㆍ미용실
3. 장기ㆍ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
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
② 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요리교실, 취미교실
2. 자원봉사자실
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
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
③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
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
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제5조

주요사업내용

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ㆍ교양ㆍ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ㆍ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

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

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노인복지법」,「양성평등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4.12.31.)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삶의 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2.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4.12.31.>

제11조

<삭제 2024.12.3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1. 2024.12.31.)

제13조

시행규칙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