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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2317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4.26.)

제3조

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제목 및 본문2018.12.26.)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起債)자금(2023.4.26.)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항신설2018.12.26. 2023.4.26.)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5조

지방채 발행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제6조

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조이동2023.4.26.)

제7조

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항삭제 등2018.12.26. 조이동2023.4.26.)

제10조

삭제

삭제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