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어진 경우의 지정해제
산사태취약지역에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사방지로 지정되어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진 경우 별도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은 해제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2항 전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