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16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6-07-20공포 2016-07-20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 토지 등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 토지 등”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ㆍ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거 등

① 군수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놓기 허가를 신청하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논ㆍ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ㆍ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요청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산ㆍ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③ 산림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