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부개정2024.12.31.)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2024.12.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12.31.)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2024.12.3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2024.12.31.)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4.12.31.)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2024.12.31.)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