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ㆍ부군수ㆍ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ㆍ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ㆍ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과 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ㆍ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
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① 부군수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2021.7.7.)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2021.7.7.)
① 별표 1, 별표 2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2021.7.7.)
②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2021.7.7.)
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다수인 관련 민원
4. 군과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산하 단체장 임명 등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민체전기획단은 별표 3에 따라 전결한다.
② 도민체전기획단의 사무 중 사무전결 기준, 전결처리 예외, 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2025.11.19.시행2026.1.1.유효기간 20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