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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02315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에 따른 거창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 기관이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기구 및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및 읍ㆍ면장(일괄개정2022.2.3.)
3.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지방세부과 징수담당자(개정 1997. 3. 20 규칙제792호)(개정 2008. 1. 14. 규첵 제1287호 2020.5.6. 타규칙개정 규칙 제1315호)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및 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12.31.)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 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2024.12.31.)
③ 같은 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2024.12.3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 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 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2024.12.31.)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2024.12.3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구역 변경 등에 따른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② 거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