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에 따른 거창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 기관이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에 따른 거창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소속 기관이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기구 및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및 읍ㆍ면장(일괄개정2022.2.3.)
3.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지방세부과 징수담당자(개정 1997. 3. 20 규칙제792호)(개정 2008. 1. 14. 규첵 제1287호 2020.5.6. 타규칙개정 규칙 제1315호)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및 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12.31.)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 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2024.12.31.)
③ 같은 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2024.12.31.)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 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 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2024.12.31.)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2024.12.31.)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② 거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