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01.11.)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05.1.15>(개정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