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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155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4-05-28공포 2014-05-28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