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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15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3-26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테마파크”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소재한 체험시설과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위치한 공원시설(전시관 포함)을 말한다.
2. “전시관”이란 사과테마파크의 공원시설에 소재한 사과관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사과테마파크에 입장하여 체험시설 및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5.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사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시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사과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사과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사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수요일(일괄개정2025.3.26.)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사과테마파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

사과테마파크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및 이용료

사과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전시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과테마파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사과테마파크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사과테마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물의 수집

① 군수는 전시관의 설치나 전시ㆍ연구 및 교육자료의 확충 등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을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시물 기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전시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집한 전시물이나 전시관의 시설물 또는 그 밖의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시물 등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 가입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ㆍ물적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과테마파크의 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